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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 | IRP | |
최대 공제 금액 | 연 400만원 | 연 700만원 |
합산하여 연 700만원 까지 | ||
공제율 | 16.5% (연소득 5500만원 초과 시 13.2%) |
|
납입한도 | 합산하여 연 1800만원 까지 | |
연금수령 조건 |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 |
연금저축은 금융위, 기획재정부, 국세청에서 IRP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된 법이 다른 즉, 뿌리가 다른 퇴직연금이다. 이 둘은 같은 선상에서 세제 감면을 받는데, 한 해에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총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가 된다. (연금저축은 400만원 까지, IRP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.) 즉, 연금저축에 400만원 넣고 IRP에 300만원 넣어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 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저축 할 수 있는데, 총 한도 금액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한 해에 총 1,800만 원까지 저축 할 수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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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데 왜 귀찮게, 연금저축과 IRP를 나눠서 해요?
이유는 간단하다 서로 실시된 시행처가 다르기 때문이다.
연금저축은 금융위, 기획재정부, 국세청 소관 사항
퇴직연금(IRP)은 고용노동부
즉, 뭘 가입하든 상관없는데, IRP는 재직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가입조건이 있으며, 저축한 금액으로 투자를 해야만 세액공제가 된다. 연금저축은 투자를 하지 않아도 저축만 해놓아도 세액공제가 된다.
연금저축은 금융사 세군데에서 다 가입 할 수 있는데,
은행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신탁(없어짐)
보험사에 가입하면 연금저축보험
증권사에 가입하면 연금저축펀드
어디에 가입하든 세제 혜택은 동일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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