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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 세금 정리-(국내, 해외)(양도소득세, 배당소득세)

지식모아이령 2021. 5. 26. 00:06

주식 세금 종류

대표적인 주식 세금 종류 2가지
양도차익 배당수익

요약표

  양도차익세 배당수익세
국내 주식 대주주만 14%(배당소득세) + 1.4%(주민세) = 15.4% (원천징수)
해외 주식 22% (25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) 15%(원천징수)

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세금신고는 어떻게?

직접 할 수 도있지만, 일반인이 하기에는 복잡하다. 그래서 보통 증권사에서 대신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증권사마다 다르니 해당 증권사에 전화해보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. 필자 같은 경우 한국투자증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매년 5월 세금 신고 기간 몇 달 전 홈페이지에 양식서를 올려준다고 하더라. 그리고 신고를 안하면 가산세라고 20%를 붙인다고 하니! 까먹지 말고 하는 게 좋겠다. 피 같은 돈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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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주식은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.

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대주주가 아니면 부과되지 않으므로, 일반 개미투자자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. 다만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15.4% 세율이 부과되는데, 이마저도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후에 나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.

 

해외 주식은 어느정도 수입이 있는 주식러들은 신경 써봐야 할 부분인데.

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한 해동안 해외 주식을 매도해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. 이 250만 원은  "(손해를 본 주식 금액) + (이익을 본 주식 금액) = 250만 원"의 계산법을 따른다. 즉, 내가 손해 본 주식을 매도하면 그것만큼 차감이 된다. 예를 들어, A라는 주식을 500만 원 수익률을 보고 B라는 주식은 -50만 원으로 손해를 봤다면 "500 - 50 = 450만 원"으로 쳐준다. 그리고 여기서 "450 - 250 = 200만 원" 즉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00만 원에 대해서만 22%의 세금이 부과된다. 그리고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. *다시 한번 말하지만, 한 해를 기준으로 매도 했을 때 기준이다. 매도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다면 차감안되니 주의*

💴💵양도차익 절세 팁💶💷
보통 분산투자를 할 때, 주식과 더불어 금에도 투자를 많이 한다. 이유는 금과 주식은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이다.  금 ETF나 관련 회사 주식을 사놓았다가, 절세 혜택이 필요할 때, 원금보다 하락한 금 ETF를 팔고, 바로 다시 사면된다.(팔고 다시 바로 사도 괜찮음)